2020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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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Key Points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절세상품 신규가입 제한
 ○ 공모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정부는 지난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여 내년도 이후에 적용될 세법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습니다.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연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법개정안 중 금융세제 관련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서 앞으로 변경될 부분과 지금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23년 시행)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도입

 

 
   당초 정부는 2022년에 금융투자소득을 신규 도입하여 과세체계를 변경할 계획을 밝혔으나, 1년 유예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두 종류로 나뉘어 과세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말하고, 현재 비과세 되고 있는 채권 매매차익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전면과세가 시작됩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법인 배당금 등 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유지됩니다.
 
(2) 금융투자소득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금융투자소득간에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1.1 ~ 12.31)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과 손실을 통산해서 세금계산을 하고, 손익통산 후에도 손실인 경우 다음해로 이월하여 5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초 이월공제는 3년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2024년부터 5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 후 세금을 계산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 아직 시행 이전인 올해나 내년에 손실을 실현할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기본공제는 당초안 대비 확대됩니다. 당초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 4가지는 묶어서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안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합산하여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를 할 예정입니다. 펀드의 경우 ‘공모+국내+주식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사모펀드, 해외펀드, 채권형 펀드 등은 기본공제 5천만원이 아닌 250만원 적용 대상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고, 추후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2단계 세율 적용

   현재 소득별로 제각각인 세율은 2단계로 단순화 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4) 과세방법 : 금융회사 반기별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 하는 방법으로 과세가 될 예정인데요, 원래 매월 원천징수 하는 안이었다가 수정되어 반기별로 원천징수 될 예정입니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거나, 손익통산으로 환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음연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5)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는 당초 2022년부터 인하를 시작하는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인하가 시작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의 경우 현재 0.25%인데, 내년에 0.23%, 2023년에 0.15%로 인하가 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제한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등 일부 절세상품들은 현재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제한되는데요, 내년 가입분부터는 가입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 사람은 절세상품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고객은 공모 부동산 펀드 같은 상품을 올해 안에 가입해야 9.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꼭 챙겨보셔야 하겠습니다.
 

3.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공모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투자자 지원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1억원을 한도로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입자격과 의무계약기간을 완화하고,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 자인데, 내년 가입이나 연장분부터 19세 이상 거주자로 가입요건을 확대됩니다. 의무계약기간도 내년부터 5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단축되고, 운용재산에 국내 상장주식을 추가할 수 있고, 소득 계산시에 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이를 차감하고 계산하게 되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마지막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추가로 신설되어 10억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오랫동안 보유해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부동산은 매도할 때 세율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정사항은 내년도 이후부터 적용이 되므로 올해가 마지막 가입기회인 절세상품들은 꼭 한번 챙겨 보시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금융세제 전면개편 관련 내용은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어 확정 사항,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 8. 27.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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