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대주주 요건.. 모르면 세금폭탄! (1)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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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대주주 요건.. 모르면 세금폭탄!!? (1)
 
Key Points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가총액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 확대
○ 세법상 대주주 여부는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은 합산하여 판단
○ 우선주, 타사 보유주식 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
○ 대주주 여부는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에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입니다. 이 중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몇 주를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주주 판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대주주 범위 및 판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범위가 확대됩니다
 
   세법상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무신고 하는 경우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란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가총액 요건
 
   2020년 현재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대주주 기준이 단계별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을 3억원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주식 양도시에는 여전히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므로 이번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보유중인 코스피 A주식의 시가총액이 5억원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12월 결산법인 가정). 이 경우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변경되는 기준이 적용되어 2020년 말 A주식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이므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2021년 4월 1일 이전 양도분은 현행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1월부터 3월까지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에 따른 대주주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① 2020년 말(12월 결산법인 가정)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 3억원 미만인 경우
    → 2021년 대주주 해당사항 없음
② 2020년 말(12월 결산법인 가정)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2021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③ 2020년 말(12월 결산법인 가정) 보유 종목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 2021년 전체 매도분에 대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한편, 2021년 4월 1일 전후로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시가총액 기준이 변경되다보니 이와 관련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시가총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이니 1월, 2월, 3월 중에 전부 양도하고 새로이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시가총액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다음해 1월에서 3월까지 중에 3억원 미만으로 맞추더라도 이는 대주주 판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가 된 경우 3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5억원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양도시 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해당 종목의 매도량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지분율 요건
 
   2020년 현재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이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① 코스피 : 1%
② 코스닥 : 2%
③ 코넥스 : 4%

   지분율 요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요건과 달리 내년에도 변경없이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만약 이번 사업연도 말에 시가총액 2억원이라면 내년 사업연도 중에 3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나, 지분율 기준의 경우에는 이번 사업연도 말에 코스피 상장주식 1% 미만이더라도 내년 사업연도 중에 추가 취득으로 1% 이상 보유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이라도 추가 취득시에는 지분율 요건을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Check point.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의 일정 기준 이상인 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18.4.1.이후 양도분
(현재)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5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0.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10억원 이상
’21.4.1.이후 양도분 지분율 1%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지분율 2%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지분율 4% 또는
보유액 3억원 이상
 
 
  
시가총액 및 지분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데요. 보유주식을 합산해야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보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 최대주주인 경우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실상 지배법인

   예를 들어 올 사업연도 말에 A주식을 아버지가 1억원, 어머니가 5천만원, 아들이 1억원, 딸이 1억원 보유한 상태이며,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주주 판단시 아버지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보유분을 합하여 3억 5천만원이므로 2021년 4월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나, 아들의 경우 본인, 부모님 보유분을 합하여 2억 5천만원이므로 2021년동안 주식 양도시 대주주가 아닐 것입니다(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형제 보유분은 제외).
   한편, 사실상 지배법인이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중이며, 본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법인 역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중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본인이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A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대주주 여부 판정시 우선주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대주주 여부 판정시 보통주와 우선주는 서로 종목코드도 다르고 다른 주식이므로 대주주 여부 판정도 각각 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은데요. 판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판정시 시가총액 요건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정시 우선주를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고,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의 주식 명의 분산 및 그 분산된 주식의 양도를 통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여 세법상 대주주를 판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말에 삼성전자 보통주 2억원과 삼성전자 우선주 2억원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시가총액 3억원을 초과하므로 내년 4월 1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양도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Check point. 대주주 여부 판정시 포함되는 주식과 포함되지 않는 주식
 
▶ 포함되는 주식
- 우선주
- 타사 보유주식
- 무상증자주식
- 대차주식
-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소유하고 있는 주식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주식
 
▶ 포함되지 않는 주식
- 공모펀드, ETF 등을 통해 투자한 주식
- 전환사채(주식 전환 전)
- 콜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대주주 여부는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주주 요건 금액 미만으로 맞추고자 보유중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결제일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에 대금 결제가 이뤄지므로 해당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고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상장주식을 매도 계약 체결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늦어도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하며, 29, 30일 매도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므로 대주주 여부 판단시 포함될 것입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여기서 사업연도란 1년 이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법인에서 정함에 따라 결산월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상장펀드, 리츠 등의 경우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경우도 있고 연 2회 이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미리 대주주 요건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 판정은 매도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등 복잡하므로 전문가와의 조언 및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종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9.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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