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 팁 공개!! (2)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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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 팁 공개!! (2)
 
Key Points
○ 연말 대주주 요건변경 가능성이 크므로 지켜보며 대응 필요
○ 올해말까지 보유지분을 종목별 3억 미만으로 관리하는 방법
○ 매도 후 재취득하는 방법 등 고려


   연말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대주주 기준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대주주 금액기준을 5~10억 등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3억 요건은 유지하되 특수관계자 합산 요건을 개인별 판단 요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세법상 대주주 요건과 판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에 이어, 이번 달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대주주 요건변경과 관계 없이 동일하므로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고, 절세방안은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되 추후 대주주 변경에 관해 결정이 되면 그에 맞게 다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CHECK POINT!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등은 경비로 인정이 되고, 기본공제 1인당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유의해야 할 체크포인트가 몇가지 있는데, 우선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증권사 전산에 표시된 평균단가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 신고비용 등이며,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세법개정으로 2020년 매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고,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1번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국내주식이라고 모두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국내주식 즉,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한 것,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것,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만 해외주식과 손익통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국내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지방소득세 10% 별도)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프로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했다면, 1년 미만 보유 후 단기 양도하는 건에 대해서 기존 세율보다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신고는 1년에 2번, 해외주식도 있을 경우 5월에 한번 더 확정신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국내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입니다.  상반기 주식 양도분은 8월말까지, 하반기 주식 양도분은 다음해 2월까지 1년에 2번 신고납부 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양도한 경우라면 먼저 국내주식을 1년에 2번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고,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을 신고할 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손익통산하여 신고납부를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은?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해 사업연도 말까지 주식을 종목별로 시가총액 3억원 미만으로 최대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사업연도 종료일 딱 하루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날 보유액을 3억 미만으로 낮추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 대주주를 피하려면 12월 28일까지는 매도 체결이 되어야 하고, 종가는 12월 30일에 결정되므로 주가변동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에 대주주가 되더라도 주식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계획이라면, 지금 소액주주일 때 주식을 양도한 후 다시 매수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 대주주가 되더라도 취득가액을 높여놓았으므로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당일자 매도매수는 단순히 취득가액만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로 봐서 매매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이렇게 매수한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은 30%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차손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세는 1년간 양도 차익과 차손을 통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만약 양도 후 차익을 실현했다면 평가손실이 난 다른 주식을 추가로 매도해서 양도차손을 실현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 됩니다. 다만, 양도차손을 실현하는 주식 종목도 대주주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것과 같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통산 불가합니다. 또 올해 양도분부터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이 투자하고 있다면 해외주식의 손실을 실현하여 국내주식의 차익과 통산하는 것도 절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주주 요건 변경에 따라 절세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와 여야가 공통적으로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자 합산 요건을 개인별 판단방법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으므로 이는 대주주 요건 변경시에 반영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면 배우자 증여 등 그에 맞는 절세 전략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 10. 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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