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마지막 절세 체크리스트!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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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마지막 절세 체크리스트!
 
Key Points
1. 세법상 대주주 요건 확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챙기기
3. 소득공제는 코스닥벤처펀드로
4.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분리과세 부동산펀드 막차타기
5. 해외주식 기본공제와 손익통산 활용


   올 한해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접할 수 있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해 동안의 금융투자를 정리해 보시면서 세금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마지막 절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연말 주의해야 할 세무 포인트, 체크해보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 등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대주주 종목별 10억원 유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현재와 동일하게 10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공포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시점에서 예상되는 내용 중 체크해 볼 사항은 다음 3가지 입니다.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최종적으로 현재와 동일한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동일종목 주식을 합해서 판단하는 요건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12월 결산법인 기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직전 결산일 대비 대주주 기준금액이 하향되는 해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어서 다음해 4월 1일 양도분부터 대주주에 해당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연말(12월 결산법인 기준)은 대주주 기준금액이 하향되지 않고 10억원 그대로 유지되므로 3개월 유예기간 없이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바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주주 요건을 피해서 보유금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면 결제일(T+2)을 감안하여 올해 12월 28일까지는 매도주문이 체결 되어야 합니다. 보유금액 평가는 12월 30일의 종가로 계산하므로 28일 매도 주문시에 30일까지의 주가변동을 감안하여 여유있게 매도하여야 합니다.
 

2. 연금계좌 50세 이상 최대 148만원 환급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납입액 중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년 최대 1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쏠쏠한 절세통장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은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되므로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연말 전에 한도를 채워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유일한 소득공제 혜택 코스닥벤처펀드

   올 한해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 공모주 우선배정 수혜를 받는 코스닥벤처펀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최종 내야 할 세금에서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최초 소득에서 공제 후 세금을 계산하게 하므로 개인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2년 투자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세혜택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절세상품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주 우선배정과 소득공제의 일석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올해 가입분까지 부동산펀드∙리츠로 절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이번 연말에 분리과세 부동산펀드∙리츠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 세혜택이 없어지는 상품들이 있는데, 올해에는 분리과세 부동산펀드∙리츠가 그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 공모 부동산펀드∙리츠는 투자원금 5천만원까지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인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내년 가입분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이 점점 일몰되어 가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올해안에 막차를 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해외주식 투자자는 기본공제와 손익통산 활용
 
   올해는 특히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해입니다. 해외주식은 매매차익에서 인당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계산해서 신고납부 하는데, 이때 환율적용은 실제 환전일과는 관계없이 매도∙매수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연중 거래한 여러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통산되므로, 해외주식 투자로 실현된 이익이 많은 경우 올해안에 손실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해외주식과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 11. 26.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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