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금융세제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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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금융세제
 
Key Points
○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신설
○ 증권거래세율 0.02% 인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 금융투자소득 과세 신설(2023년)


   지난 12월 2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시행령은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아 세부적인 사항은 1~2월경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큰 골격과 방향성은 확정되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내년부터 주요 금융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신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 2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지난 7월 정부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코로나 이후의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뉴딜분야 인프라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주어 펀드조성을 유도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7월 세법개정안에 원래 투자원금 1억원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세제지원 안이 담겼었는데, 투자 유인을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국회 통과시 원금을 2억원까지 늘리고, 세율은 9%로 낮춘 안이 신설되어 통과하였습니다.

   이 분리과세 혜택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고, 뉴딜 인프라 펀드의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저율 분리과세 절세상품은 공모 부동산 펀드∙리츠가 유일하고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세혜택을 제한하는데 비해, 뉴딜 인프라 펀드는 특별한 가입 제한이 없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절세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율 0.02%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입법예고가 마무리 되면 바로 2021년 1월 1일 양도분(결제일 기준)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행 대비 0.02% 낮아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는 추가적으로 0.08% 더 인하되어 현행 대비 총 0.1% 인하될 예정입니다(코넥스 시장 제외).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ISA의 세혜택은 더욱 실효성 있게 바뀝니다. ISA를 재산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개정사항 3가지를 꼽는다면 ① 의무 계약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② 납입한도 이월 적용, ③ 국내 상장주식 투자 가능 입니다

① 의무 계약기간 3년으로 단축
   내년부터 의무 계약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어,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바뀝니다. 계약이 만기되면 연장도 가능하고,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② 납입한도 이월 적용
   ISA는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미처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 현재는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납입할 수 없지만, 내년 납입분부터는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ISA에 가입하여 1년차 때 5백만원만 납입하고 한도 1천5백만원이 남았다면, 2년차 때에는 기본 연간한도 2천만원에 전년도 미납분 1천5백만원이 가산된 3천5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국내 상장주식 투자 가능
   내년부터는 ISA에서 국내 상장주식도 투자 할 수 있고, 국내 상장주식에서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에서 차감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시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ISA 계좌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지금처럼 과세하지 않고(소액주주의 경우), 매매차손이 발생할 경우 손실공제를 적용해 준다면 투자자에 매우 유리한 세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 최고세율은 42%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과세표준과 세율이 한단계 신설되어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10%를 고려하면 최고세율은 49.5%가 됩니다. 고액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금융투자소득 과세 신설(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3년으로, 금융세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는 전면개편인 만큼 실제 시행 전까지 세부사항 보완 및 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8월에 게시한 상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2020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0. 12. 2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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