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자녀에게 증여하기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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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자녀에게 증여하기
 
Key Points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10년주기 증여계획
해외주식 증여시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
예상치 못한 증여세 발생한다면 증여취소도 가능
적립식 증여 활용시 10년간 매월 19만5천원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자녀∙손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자녀가 어릴 때 증여를 시작하는 부모들이 있긴 하였지만, 그게 트렌드라고 할 만큼 주류를 이루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기 위해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어릴 때 자녀 명의로 주기적으로 우량 주식을 사준 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나중에 성년에 되었을 조금 더 여유있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국내 우량주뿐만이 아니라 해외주식이나 해외ETF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모들이 이런 계획으로 자녀에게도 꾸준히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녀∙손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할 때 알아두어야 할 효과적인 증여방법, 그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10년주기 증여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를 받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가족에게 증여받으면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2천만원씩, 성인이 되면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1살 때 2천만원, 11살 때 다시 2천만원, 21살 때 5천만원, 31살 때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증여를 계획할 수 있고 이렇게 증여받은 합법적인 자기자금 1억4천만원과 투자수익으로 추가적인 재산취득 등 더 빨리 자산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해외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의 시작을 해외주식으로 한다면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부모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자녀에게는 현금을 입금해주고 그 자금으로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증여세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투자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자녀계좌로 출고시켜 증여할 경우, 이 주식이 세법상 얼마로 평가되는지 증여재산가액 평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세법상 해외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과 이후 2개월간, 총 4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의 계좌로 증여하고 난 직후에는 증여세 계산을 바로 할 수 없고, 2개월이 지나 종가가 모두 나오면 그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서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이 되는 날을 산정하는 방법은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에 해외주식을 증여한다면,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5월 24까지가 됩니다. 이전∙이후 각 2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어도 그 기간 내에 나와있는 종가 그대로 평균액을 구하고 그 전일이나 후일까지 평가기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2) 환율 적용방법

   이렇게 구한 평균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할 때는 '증여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매일의 종가에 매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을 한 후 이 4개월치 원화 종가들의 평균액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화종가 그대로 평균액을 먼저 구한 후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환율 1번만 적용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재산-460, 2012.12.26)
 
3) 증여 취소도 가능

   위에서처럼 해외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결정되다 보니,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얼마가 될지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로 증여하려고 계획했더라도 증여 후 2개월간 주가가 상승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 취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제외한 주식, 금융상품등은 이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 취소시에는 기한이 중요한데,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주식을 반환하여 증여를 취소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당초 증여분이 취소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적립식 증여 활용시 10년간 매월 19만5천원

   해외주식으로 직접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후 그 자금으로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하는 경우,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이므로 별도로 세법상 평가하지 않고 현금 이체액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에 맞춰 증여를 하고 싶지만 당장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일시금이 없다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해외 ETF나 해외 우량주를 1주씩 사주고 싶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원래 입금한 때마다 증여로 보아 매번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계약기간동안 매회 불입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에는, 앞으로 계약기간동안 불입할 금액들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서면4팀-1137, 2008. 5. 8.).

   앞으로 적립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할인하는데, 이는 현재 연 3.0%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하고 싶다면 매월 19만5천원씩 자녀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매월 19만5천원씩 10년간 입금할 금액을 연 3.0%로 현재가치 평가하면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인 19,960,668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립식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매월 입금을 했지만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처럼 최초 불입일을 증여일로 봐서 현재가치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매 입금시기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간 매월 19만5천원씩 증여를 계획한다면 첫번째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가액을 19,960,668원으로 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1. 29.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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