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ISA만기, 똑똑한 활용법 3가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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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ISA만기, 똑똑한 활용법 3가지
 
Key Points
연금계좌 이체로 추가 세액공제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해지 후 재가입하여 다시 비과세 적용
만기연장 후 이월납입하여 세제혜택 지속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2016년 3월에 출시되어 일정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해주는 혜택으로 첫해에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일반형 ISA의 만기가 5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상당수의 가입자들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때맞춰 ISA에 대한 세제혜택이 더욱 실효성 있게 개정되어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기를 맞이한 ISA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이체로 추가 세액공제 혜택

   정부는 2021년에 대부분의 ISA계좌가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여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난해 세법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를 늘리고 이체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노후대비로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에 유인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연금계좌는 원래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 있는데, ISA의 만기자금을 이체할 때에는 이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ISA 만기시 운용수익이 대해 비과세∙분리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한도 관계없이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저축∙IRP 납입시 적용되는 700만원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부여되는 한도 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ISA 만기자금 중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이의 10%인 300만원이 되고, 소득에 따라 39만6천원 또는 49만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ISA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으면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해당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세이연 등 절세혜택을 보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몇번의 세법개정 끝에 ISA가 노후 대비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여 다시 비과세 적용

   2021년부터는 ISA의 의무가입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되어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언제든지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 또한 가능하고, 종전 2021년 가입분까지로 제한 예정이었던 세제혜택도 항구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금액(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다 채웠다면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세혜택을 누리는 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시 과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직전 3개연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다면 국세청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로 통보되어 계좌가 해지되고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ISA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중도 해지하지 말고 기존 계약 만료일까지 최대한 유지하여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기 연장으로 세제혜택 지속

   ISA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과거연도의 납입한도 미납분에 대해서 이월납입이 가능해 졌으므로 최초 가입후 ISA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면, 만기 연장 후 기존 미납분을 ISA 계좌에 한꺼번에 불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고 5년차 이후 총 한도가 1억원이 되므로, 만약 2016년 3월 가입 후 1,000만원만 넣었었다면, 올해 5년만기 후 계약 연장시 추가 9천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하여 투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기존 계약일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후에 국세청 검증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판명되면 그동안의 비과세 혜택이 모두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2. 2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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