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배당시즌, 배당소득세 총정리!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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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배당시즌, 배당소득세 총정리!
 
Key Points
15.4%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액면가 기준으로 원천징수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15%, 중국 14.4%등 원천징수
○ 해외 배당소득이 있는 종합과세 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챙기기


   배당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요 상장사들은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을 확정하여 통상 4월에 지급을 합니다.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금을 수령할 때 배당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총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배당금 및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세포함)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더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보유하여 받는 배당소득은 배당이 결정되는 결의일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이 어느 해의 소득이 될 것인가는 배당결의일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기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하므로 주주총회일이 2021년 3월이라면 이 배당결정으로 받은 배당금은 2021년의 소득이 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주식 중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지급받는 때에 15.4%의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는 당연히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식배당의 배당소득세는 시가 기준이 아니라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액면가 1,000원인 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고 주주총회 결과 1주당 2%의 주식배당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20주의 배당주를 수령하게 되고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20주(배당주식)×1,000원(액면가)×15.4%=3,080원이 됩니다. 원천징수 프로세스는 증권사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당사의 경우 예수금에서 징수가 되고, 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으로 받은 배당소득도 포함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배당받은 주식수×액면가’로 산정된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주식배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시점은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배당결의일 입니다. 주식배당을 하면관련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 10일 전까지 주식배당 예정내용을 공시하므로, 공시자료가 올라오는 전년도 12월 중순경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예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므로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이 됩니다.

   소액주주는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배상소득세를 액면가 기준으로 적게 떼고, 나중에 매도할때는 장내에서 시가로 매도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대주주는 배당주를 양도할 경우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의 취득가액입니다. 세법상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의 재원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는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은 액면가가 되고,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는 취득가액이 0원이 됩니다. 통상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고 하면 세법상 대주주의 경우 배당주를 양도할 때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는 경우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역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조세조약 및 해당국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후,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율만큼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주식에 투자해서 현지에서 1차적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율 14%와의 차이 4%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0.4%를 2차적으로 추가징수합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한 경우 현지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는 국내세율 14%를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도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해외주식은 특히 배당주를 매도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세법상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배당주 매도시에도 비과세이지만, 해외주식은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통상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므로 배당주 매도시 매도 시기 또는 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해외주식에서 받은 배당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권사에서 잊지말고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3. 31.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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