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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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Key Points
1년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익년 5월 신고납부
○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합산 신고하는 첫해
○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발생시 세부담 없음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발생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서 제외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1.1.~12.31.) 실현된 양도소득을 통산하여 이번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합산신고를 적용하는 첫해이므로 작년 대비 달라지는 점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올해 신고시 달라지는 점은?

   2020년 주식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주식이란 모든 국내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만을 말합니다. 즉,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분, 상장주식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식 양도분이 이에 해당하고,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여전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외주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 종목의 세법상 대주주가 2020년중 해당 주식을 거래하면서 미국주식도 투자하였다면, 먼저 국내주식 양도세부터 반기별 신고납부를 합니다. 상반기 거래분은 8월말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2월말까지 신고납부 마친 후, 이번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납부를 마친 국내주식의 양도손익을 다시한번 해외주식 양도손익과 합산하여 정산을 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환급세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내주식 투자로 한해동안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둘간의 손익이 통산되기 때문에 합산신고시 기납부한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250만원 이하 발생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차감하고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원(기본공제) ] X 22%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외화환산시 실제 환전일과는 관계없이 매도∙매수 결제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거래에서 종목별로 이익과 손실을 함께 실현한 경우 1.1~12.31.까지 연간단위로 통산이 가능하고,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손과 해외주식 보유중 수령한 배당소득은 통산되지 않고 각각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분류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인당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이 연 25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보려면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수수료 등)
② 2020년에 전 증권사에서 거래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③ 2020년에 과세대상 국내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매도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발생시 유의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풍으로 부모가 자녀에 자금 또는 주식을 증여하여 미성년자녀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초과하여 발생하면, 부모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종합∙양도∙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제외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므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대상자의 양도소득금액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에 반영되지 않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연간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22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행시 2,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소득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금융∙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 발생액만 건강보험 산정시 반영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 자격요건 및 보험료 산정과 무관합니다.

   다만, 해외주식 보유 중 수령하는 배당금은 다른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1,000만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 합계액 3,400만원 산정시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소득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4. 21.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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