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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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Key Points
○ 2020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금융소득명세서 국세청 참고자료 활용
○ 누락하기 쉬운 소득 주의,
소득∙세액공제 챙기기

○ 신고한 종합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시 반영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발생한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 판단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합니다.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총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브라질국채,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에서 발생한 비과세 소득이나 공모 부동산 펀드∙리츠 등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배당소득 등은 2천만원 산정시 제외되므로 이러한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세전 금융소득으로 판단

   금융소득 2천만원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실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이므로, 연간 순 입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세전 이자∙배당소득 총액은 2천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판단시 주의해야 합니다.

3) 금융회사 발급 금융소득명세서 및 국세청 자료 활용

   금융소득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서 3월경 우편,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는 금융소득명세서(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융소득명세서는 금융회사별 연간 이자∙배당소득 발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송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곳은 소득 확인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금융회사가 제출한 금융소득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에 한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국세청 참고자료는 단순히 금융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서 제공하는 것뿐이라서 애당초 금융회사가 금융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복∙오류 제출한 경우 국세청 참고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발생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하기 쉬운 소득 주의

   종합소득세는 한해동안 발생한 종합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소득이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주식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 과세

   누락하기 쉬운 소득 중에 하나가 주식대여 수수료 입니다. 증권사에 주식대차 서비스를 신청한 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여하여 증권사로부터 받는 대여수수료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간혹 이를 금융소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대여수수료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명세서에 표시되지도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별도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권사는 주식 대여자에게 대여수수료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 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대여수수료는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지급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대여수수료 수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소득금액 300만이 초과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공적연금소득 종합과세 확인

    또한 연금소득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종합과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 없이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특별히 종합소득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지급기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다음해 1월에 연말정산까지 해서 세금정산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소득 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공적연금소득도 반드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만 수령하다가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생긴 경우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하여도 공적연금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한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은 적게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챙기기

   종합소득세의 소득∙세액 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해외주식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면서 금융소득 중 해외주식 배당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당국가에서 배당소득 지급시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증권사에서 외국납부세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로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잘 체크해서 절세에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신고한 종합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시 반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3,4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자격이 유지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연간소득의 범위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총급여, 공적연금 수령 총액, 필요경비 공제 후의 사업∙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22년 7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행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5.4억원 → 3.6억원으로, 연간소득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변경됨

   올해 5월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건강보험 자격요건 및 보험료 산정시에 반영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영향도 고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희성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5. 1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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