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세법상 대주주 회피, 올해는 더욱 중요하다!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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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말 세법상 대주주 회피, 올해는 더욱 중요하다!
Key Points
○ 의제취득가액 적용을 위해서는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대주주가 아니어야
○ 대주주 회피를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으로
○ 세법상 대주주 판단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지배법인 보유지분 포함
○ 상장주식의 매도시기는 결제일

   매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세법 상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결정되는데요. 2021년 올해 연말 세법상 대주주를 회피하느냐는 다른 때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2022년 마지막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준점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로 과세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의제취득가액 적용 요건과 대주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의제취득가액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 시 기존에 과세되지 않았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2022년 말 대규모 매도가 발생 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서 국내 상장법인 소액주주,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에 한합니다.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2022년 말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2022년말 이후 양도차익만을 과세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의제취득가액 적용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甲이 A주식과 B주식을 2018년 말에 취득해서 2023년에 양도했다고 가정 할 때, 의제취득가액 적용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한주당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말 상장 주식의 종가가 실제 취득가액 보다 높은 경우, 甲이 소액주주일 때는 의제취득가액 5,000원을 적용하여 한주당 2,000원이 과세가 되는 반면 대주주에 해당하면 실제취득가액 1,000원을 적용하여 한주당 6,000원이 과세됩니다.(주당 4,000원 절세가능)
 

‘22년 말 상장주식의 종가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 甲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더라도 실제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대주주인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한다면 주식 취득가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 상 대주주 요건

   세법 상 대주주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그의 특수 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자’를 말합니다.

 
① 지분율 및 시가총액
   주주 판단 시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해당 종목의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도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② 대주주 판단 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세법 상 대주주 판단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여기서 사업연도란 1년 이내로서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하며, 직전사업연도 말이란 주식발행법인의 결산 월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대주주 판단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주식발행법인의 결산월이 12월이기 때문이며, 법인 결산 월은 각 법인에서 정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2월 결산 법인과 3월 결산 법인의 경우를 비교하여 대주주 해당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며, 이 때 대주주에 해당 한다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3월 결산법인의 경우 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연도 종료일)은 3월 31일이며, 이 때 대주주에 해당 한다면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 범위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이 해당됩니다. 단,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직계존속에는 부모 및 조부모 등이 포함되고, 직계비속에는 자녀 및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등은 제외됩니다.
 
- 사실상 지배법인이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장주식의 매도 시기는 결제일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심해야할 것은 상장주식의 매도 시기는 결제일이라는 점 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시가총액에 포함되어 대주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12월 28일까지 매도해야 하며 29일에 매도한다면 결제일은 내년 1월 3일이므로 대주주 판단 시 해당 주식은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제취득가액 및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이 세법상 대주주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여 대주주 여부를 잘 판단해보시고, 대주주 요건은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할 사항도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9. 27.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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