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유의사항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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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유의사항
Key Points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세제 혜택 상품 신규가입 또는 연장불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미적용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제외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 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배당소득은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 납부

  세법에서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 받게 되고, 2022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피부양자 자격 박탈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득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했다면 직장가입자는 2022년 11월부터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부과 되고, 피부양자는 2022년 12월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됩니다.


 
3. 세제 혜택 상품 신규 가입 또는 연장 불가

  비과세, 분리과세 등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적용 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4.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한도 미적용

  과세당국은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 퇴직연금 납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입분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또는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추가 공제한도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5.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제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인적공제)를 두고 있는데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 과세제외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된다면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1. 11. 29.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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