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알아보기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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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꼼꼼히 알아보기
 
Key Points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미리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소득공제, 세액공제 놓치지말고 꼼꼼히 따져 최대한으로 받을 것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 확인

  우선 가장 먼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판단이 어려우시면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
      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위의 소득들과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⑥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즉,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한 경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확정신고의무가 없는 반면에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여러 개 있거나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2021년 한 해 동안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융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자신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세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
  금융소득 내역은 각 금융회사에서 2~3월경 우편, 이메일등으로 보내주는 금융소득명세서(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발송하는 금융소득명세서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발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별적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명세서 확인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명세서를 취합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라면, 전 금융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금융소득 명세서를 제공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발급받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에는 국세청에 보고된 모든 금융소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칠뻔한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챙기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지 파악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였다면 그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내가 낼 세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신경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늘었는데요. 해당국가에서 해외주식이나 신탁, 랩에 투자한 투자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대부분의 소득, 세액공제가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데, 근로소득자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으므로, 해당 공제를 잘 활용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2.05.04.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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