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자산 신고의 달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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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외자산 신고의 달
 
Key Points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해야 함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시/ 양도가액 2억원 이상 처분 시 해외부동산 관련 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최근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성실히 신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 자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자산가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의 국가에서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 이슈 중 하나가 역외탈세 방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외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6월 말까지 신고해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와 해외부동산명세서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계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는 2021년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2021.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신고의무 면제자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금융회사 등 및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여기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란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질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을 말합니다. 즉,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그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의무자는 아래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금융회사의 이름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한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최고 20%의 과태료율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이상, 20%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해외부동산 명세서 자료 제출의무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면 그 내용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부동산 명세서 자료 제출의무자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 보유 투자운용(임대)및 처분 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 투자운용임대를 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명세

   CHECK POINT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취득가액 자료 제출 의무
취득시 투자운용(임대)시 보유시(신설) 처분시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X X X X O
(처분명세)
2억원 이상 O
(취득명세)
O
[투자운용(임대)명세]
O
(보유명세)
O
(처분명세)
O
(처분명세)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신고의무자는 아래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 취득소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처분 등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 등에 관한 정보
한편, 신고기한 내에 해외부동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미제출금액의 10%의 과태료율을 곱한 금액(한도 1억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가 강화되어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자료제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5억 원 기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증여재산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꼼꼼히 챙기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 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2.05.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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