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세법 개정 및 정책방향 중간점검(1)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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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세법 개정 및 정책방향 중간점검 (1)
 
Key Points
○ '22.5.10~ '23.5.9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년→2년)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씩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며, 그 목적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먼저 5월 31일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추가하여 과세되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에 30%를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부동산 매물을 증가시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아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듯이 중과 배제 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05.09)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주택 수 및 양도 시점 등에 따라 기산일을 달리 적용하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을 야기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종전의 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05.09)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1년 이내 팔리지 않아서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거나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문제 등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하여 이부분 역시 종전 규정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05.09)

 
  지금까지 이번 정부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나온 부동산 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이번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6월에 나온 경제정책방향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개정이 이미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여 매매하시길 권해드리며, 꼭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2.06.28.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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