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세법 개정 및 정책방향 중간점검(2)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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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세법 개정 및 정책방향 중간점검 (2)
 
Key Points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개편(거주기간 인정 1년2년)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수 제외 요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최근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 본격화 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주거안정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재 상황을 타계하고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6월 21일‘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혜택은 1주택자에 한해 해당 특례가 적용되고, 2년 거주 요건 중 1년 거주를 인정하여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선안을 보면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다주택자도 적용가능하게 변경, 9억원 기준시가 요건이 삭제되었고,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증가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21.12.20~’24.12.31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참고자료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2022.06.21)
 
2.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앞서 말한 상생임대인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임대인을 위한 혜택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임차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을 받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면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은 내용인데요. 22년 귀속분부터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전월세보증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적용된다고 하니 연말정산할 때 잘 적용되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서 보유세를 경감하도록 한다고 발표하여 많은 분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11억원 →14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출처 :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2022.06.21)
 
변경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수 계산방법이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 계산방법과 비슷하게 변경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가 적용됨으로써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개정사항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니 개정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월 발표된 경제정책방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곧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곧 나올 세법개정안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현경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22.07.19.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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