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와 명의신탁(1) -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면?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파트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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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떠들썩 했던 차명거래금지법(금융실명법)이 지난 11월 2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갑자기 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주식 차명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증권회사 PB는 주식을 조심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의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시간에는 차명거래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과 명의신탁
차명은 무엇이고 명의신탁은 또 뭘까요? 차명거래는 말 그대로 남의 이름을 빌려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지요. 명의신탁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차명과 명의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부(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 등)에 이름을 올리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공부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볼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이 엉뚱한 사람으로 적혀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남의 이름을 공부에 올리면 죄질을 나쁘게 봐서 처벌을 해왔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1995년부터 시행해온 부동산실명법으로 30% 과태료 및 처벌을 하였고, 주식의 경우에는 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란?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제외)을 남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증여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위해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회원권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명의자가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공부에 올리면 이름이 올라간 날의 재산가액을 평가해 실제로는 공짜로 재산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실질과세는 무엇이고 증여의제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용어지만 짧게 살펴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은 세법의 대원칙으로 납세의무자나 세금의 계산에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여의제는 증여로 간주, 즉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는 세법 대원칙의 예외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등록재산에 이름을 올리면 세금(증여세)로 징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주식을 남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에 세금의 회피(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나 판례에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 해도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금의 회피가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세금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의제∙간주)된다고 하는데 그럼 증여시기(수증자가 재산을 받았다고 보는 시점)는 언제가 될까요? 원칙은 취득한 주식을 남의 명의로 개서한 그 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봅니다. 여기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상법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한 때를 말합니다. 만약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 증여세법은 이러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똑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그 금액을 누적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작년에 3000만원, 올해 3000만원 증여하였다면 올해 증여가액은 6000만원(3000만원+3000만원)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명의신탁재산과 관련해서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재증여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내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증여세에 대해서는 명의를 맡긴 사람(명의신탁자=실소유주)도 명의수탁자와 연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명의신탁자가 납부해도 됩니다.

 
사례연구
자. 앞서 복잡한 세법규정을 간단히 알아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해를 위해 2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위탁주식계좌에 현금 1억원을 넣고 상장주식을 다년간 거래하였을 경우 주식명의신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시기는 앞에서 원칙적으로 명의개서 한 날에 증여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수할 때 바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연말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연말 전에 매도한다면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을 주주명부에 올린 적이 없게 되어 증여의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연말 주주명부 폐쇄를 통해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식이 주주명부에 올라갔을 경우 그 주식의 가액(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이 증여가액이 되게 됩니다. 만약 다음 해에 또 다른 주식에 배우자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다른 증여가 돼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종목이면 최초 한번만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가 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조세징벌적 패널티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성년 자녀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아 증여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니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비상장주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수(1996.9.30까지 7인 이상, 96.10.1~2001.7.23까지 3인 이상, 2001.7.24 이후 발기인수 제한 없음)를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직원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을 했다면 설립한 때를 증여시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와 양수도 거래를 통해 또 다른 명의신탁이 있었을 경우도 증여가 되나, 무상증자(무상주)를 통해 무상주를 통해 추가로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례나 기획재정부해석(예규)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차명주식 경우 증여의제 규정으로 가업의 승계나 M&A 등이 지장을 받는다고 해 최근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은 올해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위한 조치입니다.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으로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되고,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직원이나 가족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증여나 양도를 통해야 하니 세금문제가 만만치 않게 되겠죠. 사세가 확장돼 예전 설립때 보다 지금 현재 1주당 평가액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과거에 불가피하게 남의 명의로 주식을 해놓은 것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가 자기명의로 주식을 환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 의해 실제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받는 게 유리
우선 비상장주식의 경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환원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명의신탁된 주식을 확인받아 환원하는 것이 실제소유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는 더 주의를 기울여 세금폭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가정주부 등 나이나 소득에 비해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해 차명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용어나 관련 법령을 잘 이해 하지 못해 남의 이름으로 주식거래를 하면 나중에 큰 코가 다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최근에 시행된 차명거래금지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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