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절세칼럼투자컨설팅팀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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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① 취득할 때와 ② 보유할 때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법에 정해진 과세대상 주식에 한해서만 발생하고, 증권거래세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①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와 ②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때로 나누어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고, 추가로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 정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선물/옵션 거래나 EFT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율
구분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코스피 0.15% 0.15%
코스닥, 코넥스 0.3% -
K-OTC 0.5% -
단주장외거래 0.5% -
주식장외거래 0.5% -
선물/옵션 - -
EFT - -
  

하지만 다음의 두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내에서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대주주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의 합이 다음의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대주주 기준>
구분 지분율 기준 시가총액 기준
거래소 주식 2% 이상 50억 원 이상
코스닥 주식 4% 이상 40억 원 이상
코넥스 주식 4% 이상 10억 원 이상
K-OTC시장에서 장외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4% 이상 40억 원 이상
*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친족 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과 경제적 연관관계 법인(본인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이 있습니다.
 
대주주 판단기준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위의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면 이번 사업연도 1년간 대주주가 된다는 점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연도 중에 조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엔 지분율 기준은 취득 시점을 따져서 판단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만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지분율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충족 시점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가 됩니다. 반면 사업연도 중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가 아니었으면 이번 연도 말까지 대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②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장외거래란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정규 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외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장주식을 정규 증권시장 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상장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보내고 대금을 따로 받은 경우는 장외거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공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장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과 같이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프리보드 시장이 K-OTC 시장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K-OTC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도 장외거래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단 한 주를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증권거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K-OTC에서 일어나는 양도거래입니다. K-OTC시장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시장입니다. 따라서 K-OTC에서 양도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가 벤처기업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장외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 한 주식증권예탁증권 포함으로서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외주식 양도 시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사이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가액     실제 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개별법 or 선입선출법*)
 - 필요경비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금액(증권거래세, 금융거래수수료, 양도세신고비용 등)
 = 양도차익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공제 적용(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적용)
 = 과세표준   
       X 세율     일반기업(20%), 중소기업(10%), 비중소기업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30%)
 = 산출세액  
 
* 개별법 :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면 그 주식의 실지거래 취득가액
 선입선출법 :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주식의 실지거래 취득가액

 

예를 들어볼까요?
1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 ㈜한국의 주식을 500만원(소요경비 10만원 가정)에 장외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390만 원(=500만 원-100만 원-1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40만 원(=390만 원-25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일반기업이면 20%, 중소기업이면 10%의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만약 6월에 양도하셨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하셔야 하고요. 증권거래세 2만 5천 원(500만 원 X 0.5%)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상장되면 어떻게 될까요익히 배웠다시피 비상장주식은 단 한 주라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상장된 이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라면 양도 시점을 미루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대주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주식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신고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항상 세금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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