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100% 활용 설명서

손에 잡히는 투자백우진 편집위원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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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20~40대는 목돈 마련에, 자산가는 증여에 유리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위험 감축과 수익증대의 두 마리 토끼 겨냥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다. 좋은 투자상품이 있어도 자신에게 맞게 선택해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나오는 두 가지 비과세 투자상품도 마찬가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ISA는 결혼 경비나 주택매입 자금 등 목돈을 장만하려는 20~40대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ISA는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직전인 자산가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어서 ISA에 가입할 수 없는 자산가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증여세 신고·납부 필수)하는 방편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다.

ISA로 절세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가 1억 원이고 금융소득 예상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입자 ‘나한화’ 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가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투자하고 수익률이 연 5%라면 5년 뒤 284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ISA 가입자 절세액 예시 (단위: 만원)

  납입금액 누적수익(기간 말) 세전금액(기간 말) 기간 말 해지시 세액 예시
일반 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 한계세율: 26.4%
ISA가입 시
 
1년 2000 100 2100 26 좌동
2년 4000 305 4305 81
3년 6000 620 6620 164
4년 8000 1051 9051 278
5년 10000 1604 11604 423 139
* 누적수익: 기대수익률 5%를 가정해 계산(이 금액은 단순 예시일 뿐,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보장하지 않음)
* 일반계좌 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과세특례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국내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던 투자자에게 1) 비과세, 2) 분산에 따른 위험 감소, 3) 한국 시장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기존과 달리 가입일로부터 무려 10년간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며 이미 해외주식형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내는 펀드를 환매한 뒤 그 금액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넣는 것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비거주자나 법인을 제외하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통해 투자할 펀드로 코어펀드와 판매가능 펀드를 제시한다. 코어펀드는 한화투자증권이 가치∙분산∙장기 투자할 대상으로 엄선한 투자상품으로 2월 초 현재 22개가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콤보 펀드’로 ‘글로벌’, ‘저변동성’, ‘G2’, ‘성장섹터’ 등을 내놓는다. 이 가운데 글로벌 콤보는 국내 주식만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 펀드만 보유한 고객에게 권한다. 저변동성 콤보는 이머징 마켓에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추천한다.


콤보 펀드와 적합한 고객

콤보명 구성 펀드 비중 추천 고객
글로벌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 4 국내주식만 보유
중국펀드만 보유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4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 2
저변동성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5 이머징 손실 경험
흥국미국배당우선주 5
G2 피델리티미국 5 해외 추가 투자,
고수익 추구 고객
한화중국본토 5
성장섹터 한화글로벌헬스케어 5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5


ISA란?
ISA는 납입 한도 내에서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ISA는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저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ISA를 개설하고 두 펀드에 가입했는데 하나에서는 수익이 나고 다른 하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또 순이익 중 200만 원(경우에 따라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ISA, 다른 비과세 상품과 비교해보니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ISA는 이들 상품보다 의무가입 기간이 짧다. 
또 예·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재형저축이나 저축성보험과 비교한 장점이다.


ISA와 다른 비과세 상품 비교
구분 ISA 재형저축 저축성보험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어민
* 직전연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
*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 
  초과자 제외
만 15세 이상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총 한도 1억원) 분기당  300만원 • 일시납, 2~4년납
   (개인당 2억원)
• 5년납 이상(제한 없음)
의무가입 기간
최대 5년 7년 (연장시 10년) 10년 이상
편입상품 예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펀드, 보험 보험
세제혜택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최대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순이익 전액 비과세 순이익 전액 비과세
손익통산

투자중 손실 발생시 총이익에서 차감
(세부담↓)

손익통산 없음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란?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6년 만에 다시 주어진 상품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개설 후 10년 동안 투자차익은 물론 환차익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또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세제혜택 기간이 10년의 과거의 3년에 비해 훨씬 길어졌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개요
도입시기 2016년 2월 29일 예정(업계 공통 오픈)
가입자격 제한 없음(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
형  태 계좌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자산 해외 주식형 펀드(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재간접펀드, ETF)
세제혜택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 비과세
(배당, 이자 소득 및 환헤지 이익은 과세)
가입 가능 기간 2년(~2017년 12월 31일), 의무가입 기간 없음
납입관련 • 한 사람이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음
• 계좌 합산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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