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잡히는 투자백우진 편집위원 2016.02.15
ISA: 20~40대는 목돈 마련에, 자산가는 증여에 유리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위험 감축과 수익증대의 두 마리 토끼 겨냥
구슬이 많아도 꿰어야 보배다. 좋은 투자상품이 있어도 자신에게 맞게 선택해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올해 나오는 두 가지 비과세 투자상품도 마찬가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ISA는 결혼 경비나 주택매입 자금 등 목돈을 장만하려는 20~40대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ISA는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직전인 자산가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며 여유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어서 ISA에 가입할 수 없는 자산가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손주에게 증여(증여세 신고·납부 필수)하는 방편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다.
ISA로 절세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올해 총급여가 1억 원이고 금융소득 예상액이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가입자 ‘나한화’ 씨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가 연간 2000만 원씩 5년간 투자하고 수익률이 연 5%라면 5년 뒤 284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ISA 가입자 절세액 예시 (단위: 만원)
납입금액 | 누적수익(기간 말) | 세전금액(기간 말) | 기간 말 해지시 세액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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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 한계세율: 26.4%
|
ISA가입 시 |
||||
1년 | 2000 | 100 | 2100 | 26 | 좌동 |
2년 | 4000 | 305 | 4305 | 81 | “ |
3년 | 6000 | 620 | 6620 | 164 | “ |
4년 | 8000 | 1051 | 9051 | 278 | “ |
5년 | 10000 | 1604 | 11604 | 423 | 139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국내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던 투자자에게 1) 비과세, 2) 분산에 따른 위험 감소, 3) 한국 시장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기존과 달리 가입일로부터 무려 10년간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되며 이미 해외주식형 펀드를 보유한 투자자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내는 펀드를 환매한 뒤 그 금액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넣는 것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비거주자나 법인을 제외하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통해 투자할 펀드로 코어펀드와 판매가능 펀드를 제시한다. 코어펀드는 한화투자증권이 가치∙분산∙장기 투자할 대상으로 엄선한 투자상품으로 2월 초 현재 22개가 올라 있다.
이와 함께 ‘콤보 펀드’로 ‘글로벌’, ‘저변동성’, ‘G2’, ‘성장섹터’ 등을 내놓는다. 이 가운데 글로벌 콤보는 국내 주식만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 펀드만 보유한 고객에게 권한다. 저변동성 콤보는 이머징 마켓에서 손실을 본 고객에게 추천한다.
콤보 펀드와 적합한 고객
콤보명 | 구성 펀드 | 비중 | 추천 고객 |
---|---|---|---|
글로벌 |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 | 4 | 국내주식만 보유 중국펀드만 보유 |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 4 |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 | 2 | ||
저변동성 |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 | 5 | 이머징 손실 경험 |
흥국미국배당우선주 | 5 | ||
G2 | 피델리티미국 | 5 | 해외 추가 투자, 고수익 추구 고객 |
한화중국본토 | 5 | ||
성장섹터 | 한화글로벌헬스케어 | 5 |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 5 |
구분 | ISA | 재형저축 | 저축성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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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어민
* 직전연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 *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 초과자 제외 |
만 15세 이상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총 한도 1억원) | 분기당 300만원 | • 일시납, 2~4년납 (개인당 2억원) • 5년납 이상(제한 없음) |
의무가입 기간
|
최대 5년 | 7년 (연장시 10년) | 10년 이상 |
편입상품 | 예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 예적금, 펀드, 보험 | 보험 |
세제혜택 | •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 최대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순이익 전액 비과세 | 순이익 전액 비과세 |
손익통산 |
투자중 손실 발생시 총이익에서 차감 |
손익통산 없음 | - |
도입시기 | 2016년 2월 29일 예정(업계 공통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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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제한 없음(거주자에 한함*)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 |
형 태 | 계좌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
투자자산 | 해외 주식형 펀드(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재간접펀드, ETF) |
세제혜택 | 전용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 비과세 (배당, 이자 소득 및 환헤지 이익은 과세) |
가입 가능 기간 | 2년(~2017년 12월 31일), 의무가입 기간 없음 |
납입관련 | • 한 사람이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음 • 계좌 합산 3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