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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2021.6.30. 시행)에 의해 소속금융회사간에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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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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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속금융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ㆍ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① 예탁한 금전의 총액
    • ② 예탁한 증권의 총액
    • ③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이에 따라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간에 고객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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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약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수익증권으로서 동법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마.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
  • 3. 고객정보 제공처
    •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저축은행, 한화자산운용, 캐롯손해보험
  • 4.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통제∙위험관리∙자본적정성관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소속금융회사별로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③ 소속금융회사별로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고객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제공 및 요청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제공 및 요청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정형화하여 고객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⑤ 고객정보 취급방침 제∙개정 시 각 소속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는 등 고객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⑥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년 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⑦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담당부서를 소속금융회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화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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