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판매보증서비스
고객님께 적합하지 않은 투자제안이 제공되었을 경우, 투자원금 모두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객님의 동의 없이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 상품의 주요내용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돌려드립니다.
신청절차
- 신청 기간: 상품 가입일 포함 10영업일 이내
-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및 전화, 고객지원센터(080-851-8282) 전화
- 신청 대상: 일반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법인고객 제외)
-
STEP 1영업점,고객지원센터
신청 접수/절차안내 -
STEP 2완전판매심사
-
STEP 3심사결과통보
접수일 포함 5영업일이내 -
STEP 4불완전판매 판정시
고객의사확인후 상품매도
(환매)
불완전 판매 성립 요건
구분 | 배상기준 | 배상예외 |
---|---|---|
적합성 원칙 | 투자자의 정보 및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았거나,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 투자권유 불원확인,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을 고객이 자필 (전화녹음)로 서명한 경우 |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
금융투자상품의 주요내용과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의 주요내용과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함”을 가입신청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 전화 녹취로 해당사항의 전달이 확인되는 경우 |
투자설명서 제공 |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투자설명서를 제공 “받았음” 또는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를 자필로 서명한 경우, 전화녹취로 해당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투자설명서 미제공 상품 |
완전판매보증 대상상품
상품군 | 대상상품 | 배상예외상품 예시 |
---|---|---|
펀드 | 중도해지 가능한 펀드 | 폐쇄형, 상장뮤추얼펀드, MMF |
WRAP | 중도해지 가능한 WRAP | MMW (WRAP형 CMA 포함) |
ELS/DLS | 당사 발행 ELS/DLS | 타사 발행 ELS/DLS |
신탁 | 중도해지 가능한 특정금전신탁 | 중도해지 불가능한 특정금전신탁, MMT(REPO) |
채권 | 당사가 제시한 장외채권 판매종목(MP 리스트 채권) | 시장 매각이 불가능한 해외채권 |
기간물 RP | 기간물 RP(가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 기간 약정한 RP) |
수시형 RP (1일 안정형 및 수익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