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 적합하지 않은 투자제안이 제공되었을 경우, 투자원금 모두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절차

불완전 판매 성립 요건

불완전 판매 성립 요건
구분 배상기준 배상예외
적합성 원칙 투자자의 정보 및 투자성향을 파악하지 않았거나,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투자권유 불원확인,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을 고객이 자필
(전화녹음)로 서명한 경우
설명의무 및
위험고지
금융투자상품의 주요내용과 투자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상품의 주요내용과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함”을 가입신청서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경우, 전화 녹취로
해당사항의 전달이 확인되는 경우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투자설명서를 제공 “받았음” 또는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를 자필로 서명한 경우, 전화녹취로 해당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투자설명서 미제공 상품

완전판매보증 대상상품

완전판매보증 대상상품
상품군 대상상품 배상예외상품 예시
펀드 중도해지 가능한 펀드 폐쇄형, 상장뮤추얼펀드, MMF
WRAP 중도해지 가능한 WRAP MMW (WRAP형 CMA 포함)
ELS/DLS 당사 발행 ELS/DLS 타사 발행 ELS/DLS
신탁 중도해지 가능한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 불가능한 특정금전신탁, MMT(REPO)
채권 당사가 제시한 장외채권 판매종목(MP 리스트 채권) 시장 매각이 불가능한 해외채권
기간물 RP 기간물 RP(가입일로부터 5영업일
이상 기간 약정한 RP)
수시형 RP (1일 안정형 및 수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