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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란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혜택이 부여돼 젊은층과 중산층의 자산증대에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안내
구분 내용
가입기한 2015년 12월말까지
가입조건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없고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절세혜택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금액 한도 600만원)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 비교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의 비교
구분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상품특징 조건 만족시 10년간 소득공제 조건 만족시 비과세
신규
가입조건
근로소득자 限
① 직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
② 가입후 총급여 8000만원 초과시에는
해당년도 소득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
(전년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가입기간 계약기간 최소 10년 7년(최대 10년)

단, 서민층의 경우 3년 (서민층 : ①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의 경우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분기 제한없음) 연간 1,200만원 (분기 300만원)
주의사항 가입후 10년 이내 중도인출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미적용
가입후 만기일까지 중도인출 불가
혜택기간 2015년말 가입분까지 2015년말 가입분까지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상품
제공기관
운용사(펀드) 은행(적금), 보험, 운용사(펀드), 증권(RP계좌)
만기전
해지시
5년 미만의 일반 해지 시 납입한 총원금의 6.6% 해지수수료 추징 (특별해지 시 제외) 이자/배당소득세 추징
펀드유형 국내주식 40% 이상 나머지 60% 이하는 제한없음 모든 유형
펀드보수 : 동일유형 펀드의 70% 수준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