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은 근로자 및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최소 7년(최대 10년)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15.1.1부터 서민층의 저축기간 단축)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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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7년 이상 장기투자 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14% 면제되는 목돈마련 목적의 펀드 (농특세 1.4%만 부과) |
가입대상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저축기간 | 만기 7년 (만기 도래 시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 2015년 12월 31일 까지 |
서민층의 저축기간 단축 (‘15.1.1 이후) |
서민층(① 또는 ②)의 의무 가입기간 완화 : 7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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