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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안내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과세대상 현금배당, 주식배당, 무상증자
배당지급일 한국예탁결제원 지급일 기준 (현지 지급일과 차이 발생 가능)
적용환율 국내 지급일(계좌 반영일) 기준 환율 적용
배당소득세
  • 배당 입금(고)시, 현지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로 원천징수 후 배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별 해외원천징수세율 상이)
  • 단,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로 원화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됩니다.
    (원천징수 시 외화/원화예수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 이자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세율(15.4%) : 소득세 14% + 주민세 1.4%(소득세x10%)
  • 예시1.

    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 중 부족한 소득세 4%와 이의 10%에 해당하는 0.4%를 주민세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합니다.
    • 추가징수 소득세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징수 대상이 됩니다. (1,000원 미만 미징수)
  • 예시2.

    현지에서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세율 14%을 초과하였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 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지난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가 원칙)
  • 매년 1월1일 ~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해 신고기간(5월1일 ~ 5월31일)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가액 양도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취득가액 취득금액 x 주식수량 x 결제일 환율
- 기타 필요경비 수수료 및 제세금 합 x 결제일 환율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기본공제 연 250만원 (전 증권사 합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조회
= 신고 및 납부할 세액
    • 동일 연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 양도차손과는 합산 불가)
    •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환율 변화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