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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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과세가액공제 정보입력
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공제
  •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재산 처분 후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종류별로 계산하여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과 2년이내 5억원 이상인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액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GUIDE

본 화면은 고객님이 입력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참고화면으로 법령개정, 사실판단, 추가 정보 등으로 인해 실제 신고 시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자료가 아니므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