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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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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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가입금액 | 연간 1,800만원 한도, 분기당 제한 없음 |
세액공제 | 연간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약 이전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
적용시기 | 2001년 1월 1일부터 2013년2월28일까지 |
구분 | 구)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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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
해지 가산세 |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 해지가산세 없음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저축자의 퇴직,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5.5%~3.3% |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연금저축펀드 고객의 기존연금펀드계좌→연금저축계좌로의 계좌이체시 가입일 등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