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금저축펀드 제도 개요

구연금저축펀드 제도 개요에 대한 내용
구분 내용
상품 특징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입, 55세 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 한편,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중도 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추가 부과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가입금액 연간 1,800만원 한도, 분기당 제한 없음
세액공제 연간 납입금액(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일정 공제율을 곱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약 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적용시기 2001년 1월 1일부터 2013년2월28일까지

구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계좌 비교

  • 기존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도 이번에 변경된 『소득세법』을 대부분 적용받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그대로 적용 받음
  • 기존 연금저축펀드 가입 고객은 다음 표의 항목을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그대로 적용받음
구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계좌 비교
구분 구)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적용법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해지 가산세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중도해지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저축자의 퇴직,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특별중도해지
사유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5.5%~3.3%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연금저축펀드 고객의 기존연금펀드계좌→연금저축계좌로의 계좌이체시 가입일 등의 적용

① 신규계좌 개설 후 전부이체

  •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종전계좌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개설한 계좌의 가입일은 가입자가 선택가능!!
    종전 가입일을 선택하면 기존 가입기간을 유지하고 짧은 연금수령기간(5년), 사망 시 연금소득 과세 등을 적용받는 반면, 신 계좌 가입일을 선택하면 가입기간을 포기하는 대신 해지가산세 면제,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분리과세 등을 적용

② 기존계좌 간 일부/ 전부이체

  • 기 가입한 계좌의 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 가입한 계좌로 이체시, 두 계좌 가입일은 변동 없음
    (종전 계좌 금액 감소 및 이체 계좌 금액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