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개인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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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백만원 이내 |
적립기간 | 10년 이상 연단위 설정 가능 |
가입한도 | 분기 300만원 범위 |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
소득공제 방법 및 공제금액 |
연간 불입액의 40% (단, 연간 72만원까지 공제) |
보수/수수료 | 약관, 당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화면에서 확인가능 |
중도해지 |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
계약이전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구개인연금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사내 연금상품간 변경 가능) |
적용시기 |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 분 (2001년부터 판매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