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개인연금 제도개요

구개인연금 제도개요에 대한 내용
구분 구개인연금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국내거주자
가입금액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백만원 이내
적립기간 10년 이상 연단위 설정 가능
가입한도 분기 300만원 범위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 만료 후, 만55세 이후 부터 5년 이상
소득공제 방법 및
공제금액
연간 불입액의 40% (단, 연간 72만원까지 공제)
보수/수수료 약관, 당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화면에서 확인가능
중도해지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5년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계약이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가능
(구개인연금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사내 연금상품간 변경 가능)
적용시기 2000년 12월 말까지 가입 분 (2001년부터 판매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