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배우자 배우자 6억원
기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500만원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한
상속세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9)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자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