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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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30%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6~38%) |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38% | |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 90% (단, 특정채권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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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 ||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 | 25% | |
비실명금융소득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아니하는 소득 | 38% | |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 90% | ||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3% |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매월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 6% |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매월 | 연금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 기본세율(6~38%) | ||
공적연금소득외의 연금소득 | 나이에 따른 세율 | 55세이상~70세미만:5% 70세이상~80미만:4% 80세이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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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 | 5%,4%,3% (무조건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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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3% | ||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 ||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 | 3~5% | ||
기타소득 |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 20% | |
봉사료수입금액 | 5% |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 | 통상적인 경우 | 15% (무조건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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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 | 30%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6~38%) |
※ 조세조약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우선 검토할 것
소득구분 | 원천징수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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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 14% |
기타 이자소득 | 20% | |
배당소득* | 20% | |
사용료소득* | 20% | |
기타소득* | 20% | |
선박 등의 임대소득* | 2% | |
사업소득* | 2% | |
인적용역소득* | 20%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의 10% |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법인의 경우 종합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