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소득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6~38%)
비실명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90%
(단, 특정채권은 15%)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상당액 25%
비실명금융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아니하는 소득 38%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이자소득 90%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연말정산 기본세율(6~3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6%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매월 연금소득간이세액표
연말정산 기본세율(6~38%)
공적연금소득외의 연금소득 나이에 따른 세율 55세이상~70세미만:5%
70세이상~80미만:4%
80세이상:3%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 5%,4%,3%
(무조건분리과세)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3%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 3~5%
기타소득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20%
봉사료수입금액 5%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 통상적인 경우 15%
(무조건분리과세)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 중 3억원 초과분 30%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6~38%)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 조세조약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우선 검토할 것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소득구분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 14%
기타 이자소득 20%
배당소득* 20%
사용료소득* 20%
기타소득* 20%
선박 등의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유가증권 양도소득*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Min[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 개인의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며, 법인의 경우 종합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