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억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0,000 |
구분 | 세율 | ||
---|---|---|---|
각 사업연도 소득 | 과표 2억원 이하분 | 10% | |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
과표 200억원 초과 | 22% | ||
최저한세 | 중소기업* | 7% | |
일반기업 | 과표 100억원 이하분 | 10% | |
과표 100억원 초과 과표 1천억원 이하분 |
12% | ||
과표 1천억원 초과분 | 17% |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과표 20억원 이하 | 9% | |
과표 20억원 초과 | 12% |
*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이 경과한 이후 3년간(5∼7년차)은 8%, 그 다음 2년간(8∼9년차)은 9%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