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억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0,000

법인세율

법인세율
구분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 과표 2억원 이하분 10%
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과표 200억원 초과 22%
최저한세 중소기업* 7%
일반기업 과표 100억원 이하분 10%
과표 100억원 초과
과표 1천억원 이하분
12%
과표 1천억원 초과분 17%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과표 20억원 이하 9%
과표 20억원 초과 12%

*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이 경과한 이후 3년간(5∼7년차)은 8%, 그 다음 2년간(8∼9년차)은 9%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