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자산구분 보유기간·대상자산 세율(%)
과세표준 적용세율
(누진공제)
① 토지ㆍ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 기타자산
- 특정주식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이용권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기본세율
단기보유 주택 1년 미만 보유 40%
1년~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비사업용토지 2015년 기본세율
2016년 ~ 기본세율 + 10%P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미만 50%
미등기양도자산 70%
④ 주식ㆍ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중소기업
주식
소액
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10%
대주주 10%
대기업
주식
소액
주주
장내양도 과세제외
장외양도 20%
대주주 1년이상보유 20%
1년미만보유 30%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중소기업 10%
대기업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보유 20%
1년미만보유 30%
⑤ 국외 부동산 보유기간 상관없이 기본세율
⑥ 국외 주식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0%
상장 여부를 불문한 일반주식 20%
  • 하나의 자산이 위 세율적용구분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개 1주택 비과세 요건
구분 비과세 요건의 세부내용
보유요건 2년 이상 보유(비저주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신분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동기요건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양도가의 요건 양도일 현재 설치거래가의 9억원 이하 주택(9억원 초과는 과세)
부수토지 요건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비과세 요건의 세무내용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적용대상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한함)
적용배제 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토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국외에 소재하는 양도자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 토지·건물 1세대1주택 6년이상 장기임대주택
3년 이상~4년 미만 10% 24% 10%
4년 이상~5년 미만 12% 32% 12%
5년 이상~6년 미만 15% 40% 15%
6년 이상~7년 미만 18% 48% 20%
7년 이상~8년 미만 21% 56% 25%
8년 이상~9년 미만 24% 64% 30%
9년 이상~10년 미만 27% 72% 35%
10년 이상 30% 80% 40%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구분 공제금액 비고
국내자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연 250만원 미등기자산 제외
주식·출자지분 연 250만원
국외자산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연 250만원 등기여부와 무관
주식·출자지분 연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