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1% 비과세 0.1% 1.1%
전용면적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2% 비과세 0.2% 2.2%
전용면적 85㎡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3% 비과세 0.3% 3.3%
전용면적 85㎡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3.5% 0.2% 0.3% 4%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부동산 재산세율

부동산 재산세율
구분 표준세율*(누진공제)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0.2% / 0.3%(5만원) / 0.4%(25만원)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0.2% / 0.3%(20만원) / 0.4%(120만원)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
-①,② 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

0.07%
4%
0.2%
건축물 ① 취득세 중과대상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② 지정 주거지역∙지정 공장용 건축물 0.5%
③ 기타 건축물 0.25%
주택 ① 고급별장 4%
②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1.5억원 이하
/3억원이하/3억원초과

0.1%/0.15%(3만원)
/0.25%(18만원)/0.4%(63만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일부 공장신설∙증설(5년간) 5배중과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