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웹접근성 안내(센스리더 이용가이드)


보도자료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2018-04-23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이미지 입니다.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권희백)은 4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한 해외주식과 매년 과세대상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되어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 WM지원실 손중권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세법개정으로 10%에서 현재 5%로 줄어든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에 대비한 목적이 강하다”면서 “작년 해외주식 거래액 역시 전년 대비 83% 증가함으로써 올해 해외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080-851-8282)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