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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제도비교 테이블
구분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DC)제도
퇴직급여수준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부담금 합계액 + 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자산운용 책임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가능)
부담금 사외적립수준 사용자 재량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운용위험부담 사용자 부담 근로자 부담
중도인출/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중간정산*주2)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중도인출*주1) 가능
퇴직급여 수령 일시금 수령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 주1)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 주2)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유, 임금피크제실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