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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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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기업)가 적립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며, 그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장래의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

GUIDE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적용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에 대한 책임 및 운용 결과는 근로자에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변동됩니다.
  •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는 IRP로 의무이전되며,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55세이후)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3-294호(2023.03.09~2024.03.08)

※ IRP의무이전 예외사유 : 55세이후 퇴직일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의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