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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 상품안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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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이 제시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옵션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에 아래의 디폴트옵션 상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반영해야 하며(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근로자(가입자)는 규약에 반영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디폴트옵션 상품 전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 상세
상품구분 상품명 위험등급 예금자보호 운용전략 승인일자
원리금
보장형
한화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6등급
(매우낮은위험)
예금자보호 대상 만기 3년인 정기예금 2개로 구성되며, 구성 비중은 부산은행 정기예금과 한국증권금융 정기예금 각각 50%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한화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1
4등급
(보통위험)
구성상품 중
정기예금만 대상
만기 3년인 부산은행 정기예금과 펀드(TDF) 1개로 구성되며, 구성 비중은 각각 50%.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운용전략의 펀드. 동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TDF의 투자목표시점은 2025년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한화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2
4등급
(보통위험)
구성상품 중
정기예금만 대상
만기 3년인 부산은행 정기예금과 펀드(BF) 1개로 구성되며, 구성 비중은 정기예금 30%, 펀드 70%. BF(Balanced Fund)는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운용전략의 펀드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한화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1
3등급
(다소높은위험)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펀드(TDF) 2개로 구성되며, 구성 비중은 각각 70%와 30%.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운용전략의 펀드. 동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TDF의 투자목표시점은 2025년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한화투자증권
디폴트옵션
중위험 BF 1
3등급
(다소높은위험)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펀드(BF) 1개로 구성됨. BF(Balanced Fund)는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투자한 자산들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하는 운용전략의 펀드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한화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TDF 1
2등급
(높은위험)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펀드(TDF) 1개로 구성됨.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운용전략의 펀드. 동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TDF의 투자목표시점은 2045년 2022.11.02
원리금
비보장형
한화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 TDF 2
2등급
(높은위험)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펀드(TDF) 1개로 구성됨. TDF(Target Date Fund)는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운용전략의 펀드. 동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하는 TDF의 투자목표시점은 2045년 2022.11.02

1) 디폴트옵션 상품의 구성상품에 대한 예금자보호 여부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DC/IRP형)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승인상품 안내서와 개별 구성상품의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UIDE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개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금융상품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본인이) 사전에 정해놓은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 유도를 통한 노후 대비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정착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22년 7월 12월 도입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 승인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준비 등을 거쳐 2023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의 적용
    • [퇴직연금 신규 가입 시]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도로 상품 매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실 경우, 사전에 지정하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최초 적립금 입금 이후(입금일 다음 영업일)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에 대한 내용을 통지 드립니다.
    • [기존 보유상품 만기 시] 기존 보유상품(정기예금, 원리금보장형 ELB 등)의 만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별도로 상품 매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실 경우, 사전에 지정하신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만기가 없는 상품은 디폴트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보유상품의 만기 이후 4주가 지났을 때 디폴트옵션 상품 적용에 대한 내용을 통지 드립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의 변경
    • 한화투자증권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한화투자증권은 고객님께서 지정하셨거나 적립금을 운용 중이신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 사실 등을 고객님께 통지 드릴 것입니다.(변경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 고객님께서 변경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언제든지 다른 금융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변경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이전되어 운용됩니다.
  • 기타 주요사항
    •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디폴트옵션 상품은 언제든지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변경하여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해당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거나 다른 금융상품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포트폴리오형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의 구성상품을 개별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고객님께서 운용하고 계신 전체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각각 가입하고 계신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도 각각 지정하셔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중인 적림금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바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옵트인, Opt-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