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접수
처리대상 민원의 종류
- 금융민원이란?
- 회사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진정사항 또는 요청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 기타민원이란?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회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금융민원 이외의 모든 사무를 말합니다.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
- 회사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고객 및 이해관계인이 사법(司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및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하거나 주장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
민원사무 처리부서
- 처리부서 : 소비자보호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빌딩 8층)
- ※ 운영 시간 : 09:00~17:30
근거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및 동시행령 제14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8조
구 분 | 성 명 | 전화번호 | FAX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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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민원 | 정성용 부장 | 02-3772-7556 | 02-6971-2705 | minwon@hanwha.com |
대내·외 민원 | 이기산 차장 | 02-3772-8478 | ||
대내·외 민원 | 이정주 과장 | 02-3772-7650 |
민원의 접수
민원은 문서, FAX, 인터넷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의 경우 직접구술 또는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의 접수 사실 통지
회사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민원접수사실, 민원처리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FAX,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녹취전화 등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민원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 기재사항은 민원인의 성명, 고객계좌번호,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및 민원제목,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등입니다.
- 작성요령은 금융거래사실과 처리요구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주장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 본인의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확인과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민원서류의 보완
-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민원서류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민원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7영업일 이내에 민원인께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 만약 민원인께서 7영업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인께서 보완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 변경 및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을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의 철회 또는 취하는 민원인께서 문서, FAX, 유선 등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의 처리기간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며,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되거나 이송된 민원은 처리기간이 명시된 기간이내에 처리하게 됩니다.
-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께 문서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
- 회사는 민원처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민원인께 통지하여드리며, 통지사항에는 민원의 처리결과와 처리근거 및 이의신청 안내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민원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민원인의 소재지나 연락처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의 재심 청구
- 다음의 각각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당해 민원의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과정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민원의 처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 민원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 민원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민원의 기초가 된 법령,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