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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운용가이드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으로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위험자산의 경우에는 가입자 총 적립금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DC/개인형IRP

MY 세제혜택
구분 운용상품 투자한도
비위험자산 원리금보장 상품 ㆍ예금/적금/우체국예금
ㆍ이율보증형보험(GIC), 금리연동형보험
ㆍ원리금보장ELB, RP, 발행어음
ㆍ국채, 통안채
100%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ㆍ채권혼합형펀드(주식비중 40%이내, 투자부적격채권비중 30%이내)
ㆍ환위험 헤지거래 체결 A- 이상 외국국채
ㆍ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등
위험자산 투자가능상품 예시 ㆍ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ㆍELS(공모,최대손실 40% 이하)
70%
투자금지상품 예시 ㆍ주식
ㆍ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및 후순위채권
ㆍ투자비적격 등급의 증권/채권
ㆍ사모 집합투자증권
ㆍELS(사모 발행 , 최대손실 40% 초과)
투자금지
집중투자한도 적용 동일법인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30%
동일 계열 기업군이 속한 기업이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40%
사용자의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10%
자산관리기관(신탁계약)이 지급보증하는 원리금보장상품(RP제외) 투자금지
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투자금지

예금자보호안내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