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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펀드, ELS, RP 등) + 국내상장주식을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 + 저율분리과세)을 통해 일반 투자에 비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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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가입조건

소득금액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에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세부 가입조건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조건 서민형/농어민 대상 외 전체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만 19세이상 일반형 가입자는 중개형 ISA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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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가입절차

  • STEP 1계좌개설

    영업점계좌개설 또는 비대면계좌개설

    영업점계좌개설
    비대면계좌개설

  • STEP 2ISA 가입서류 제출

    유형별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계좌 개설 시 제출

    제출서류 보기

  • STEP 3 자금납입

    입금 후 국내 상장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 매매
    (고객님이 직접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 STEP 4리밸런싱

    국내 상장 주식 및 금융상품 리밸런싱
    (고객님이 직접 리밸런싱 하실 수 있습니다.)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72조에 따른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
  •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손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신탁형,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1541호(2022.12.30~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