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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절세 만능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테크 보릿고개에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돈 마련, 소득세 절세, 자산이전 효과까지 다목적으로 ISA를 활용하세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두루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저율로 과세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은 물론 자산가에게도 유용합니다.
자산가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대상자 및 잠재 대상자에게 최적서비스
    종합과세 대상자 및 잠재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최대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 거주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순이익 중 200만원(최대 400만원) 까지 비과세
    투자 중 손실 발생분을 총 이익에서
    차감한 뒤 과세해 세부담을 내렸습니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전액 9.9%로
    저율과세 합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장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가입 세액 예시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 원 이익, 9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45만 2100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많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곧 포함될 예정인 고객은
ISA의 절세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9.9%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의 절헤효과를 받는 고객 정보 및 절세 금액 예시 ISA의 절헤효과를 받는 고객 정보 및 절세 금액 예시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가입 세액 예시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계좌와 ISA 계좌 가입 세액 예시
투자기간 납입 금액 누적 수익
(기간말)
세전 금액
(기간말)
기간 말 해지시 세액 예시
일반 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
* 한계세율 : 26.4%
ISA 계좌 가입 시
1년 2000만원 100만원 2100만원 26만원
2년 4000만원 305만원 4305만원 81만원
3년 6000만원 620만원 6620만원 164만원
4년 8000만원 1051만원 9051만원 278만원
5년 1억원 1604만원 1억 1604 만원 423만원 139만원
  • * 누적수익: 기대수익률 5%를 가정해 계산
    (이 금액은 단순 예시일 뿐,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일반계좌 세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과세특례 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ISA를 소득 있는 자녀 또는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인당 5천만원 10년간 인당 5천만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분산투자해 목적 자금을 만들고 불릴 수 있습니다.

투자가능상품

  • 중개형 ISA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펀드, RP,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등
    • - 상장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용하여 통합관리 가능(직접운용)
  • 신탁형ISA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등)
    • -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서 분산 투자 및 편리한 상품 교체 가능
ISA - 예금, ETF, 국내펀드, 해외펀드, ELS/DLS ISA - 예금, ETF, 국내펀드, 해외펀드, ELS/DLS

다른 비과세상품보다 더 일찍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과 저축성보험도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ISA는 의무가입 기간이 더 짧습니다.

ISA,재형저축,저축성보험의 의무가입 기간 ISA,재형저축,저축성보험의 의무가입 기간
ISA,재형저축,저축성보험 구분설명
구분 ISA계좌 재형저축 저축성보험
가입자격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직전년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거주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초과자 제외)
만 15세 이상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총 한도 1억원) 분기당 300만 원
  • 일시납, 2~4년납 : 개인당 2억원
  • 5년납 이상 : 제한 없음
가입기간
(비과세 충족요건)
3년 이상 7년 (연장시 10년) 10년 이상
편입상품
  • -중개형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펀드, RP,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등
  • -신탁형 : 예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예적금, 펀드, 보험 보험
세제혜택 순이익 200만원 까지 비과세(서민형, 농어민 : 최대 400만원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적용
순이익 전액 비과세 순이익 전액 비과세

ISA 제도 상세 안내

  • 가입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절세혜택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 9.9% 분리과세
      (순이익은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한도 1억원
    •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가능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납입한도 포함)
  • 의무 가입 기간
    • 3년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 편입 상품
    • 중개형 : 상장법인의 주식, 펀드, RP, 예탁금, 파생결합증권 등
    • 신탁형 : 예·적금, 예탁금, 펀드, 파생 결합 증권
    • ※ ISA계좌는 유형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만 보유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 제한없음 (기존계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

GUIDE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신탁형ISA는 계약 유형에 따라 신탁보수(자산 별 별도보수 가중 합산 방식)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배당소득·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중개형]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신탁형,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1.01부터 신탁형 ISA 신규판매 및 이수업무 중단)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1541호(2022.12.30~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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