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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게 원칙이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신고납부가 완료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정보
구분 종합과세 대상
이자 ·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시(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 한 경우 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사적연금 과세대상 총연금액 연간1,200만원 초과시
공적연금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액 계산 흐름

이자소득:총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총수입금액+Gross-up-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정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산출세액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
=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세 Q&A

  • 금융기관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년간 금융소득을 합산했을 때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를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14%)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참조
    •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 하는데, 이 때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나눠주면서 미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배당금에 소득세를 과세할 때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Gross-up(배당가산액)-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참조
    •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을 재원으로 할 것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해당할 것
  • 증권사에 주식대차 서비스를 신청한 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여하여 증권사로부터 받는 대여수수료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간혹 이를 금융소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대여수수료 수익은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권사는 주식 대여자에게 대여수수료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포함)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식대여수수료는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지급액 전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대여수수료 수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소득금액 300만원이 초과하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칙·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함.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 흐름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현재 세법상 평가
    국내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
    해외주식 : 외화 종가 그대로 위1) 평균액 먼저 계산 후 →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환율 1번만 적용
+10년내 증여재산 합산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가산하여 계산
    (동일인 : 부=모, 조부=조모, 조부≠부)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 그룹별 10년간 합산하여 한도 적용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②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만19세 미만 미성년자 2천만원)
    ③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정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산출세액
+세대 생략 할증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시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
-기납부 세액공제
  • 10년내 증여시 기 납부한 증여세 차감하여 정산
-신고 세액공제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3%
=자진 납부할 세액
  •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증여세 Q&A

  •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으면 가능합니다.
    단, 현금은 증여 취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증여하고 취소하고자 반환한다면 증여할 때와 돌려받을 때 모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반환기간,증여세 과세여부 정보
    증여재산 반환기간 증여세 과세여부
    당초 증여시 반환시
    신고기한 이내 반환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과세X* 과세X*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과세 과세X*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경과 과세 과세

    * 재산을 반환받기 전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증여재산은 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증여일의 시가 평가 정보
    구분 시가
    현금·예금·적금 원금 + 증여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평가액
    부동산 등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매매,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
    상장채권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정보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국세청장 고시액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펀드 거래소 기준가격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비상장주식 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상장채권 MAX(①,②)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채권 - 타인으로부터의 매입 : 매입가액 + 미수이자
    -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 매입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액
    담보설정재산 MAX(①,②)
    ① 보충적 평가액
    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액 계산(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계산) = 대출금액 x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로, 2016년부터 4.6% 적용
    증여받은 금액이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증여자의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절세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를 같이 승계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채무만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과 채무까지 같이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만큼 양도하였다고 보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참조

상속세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을 한 후(유산세), 상속인들이 각자가 분할받은 상속재산 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참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상속세는 신고하는 것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이 검토 후 최종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액 계산 흐름

총 상속 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의제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세법에 따라 평가
-과세제외
  • 금양임야(9,900㎡)와 묘토인 농지(1,980㎡) 2억원 한도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공과금∙장례비∙채무
  • 일반장례비(최소 500만원~최대 1천만원) + 봉안시설 등(최대 500만원)
+사전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 : 상속인은 10년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내
  • 창업자금 증여특례, 가업승계주식 증여특례는 기한없이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그밖의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공제 종합한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정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산출세액
+세대생략할증
  • 세대를 건너뛴 상속시 30% 할증(미성년자가 20억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 대습상속 제외
-세액공제
  • 증여 세액공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신고 세액공제 등
=자진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 신청 가능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10년내 분할납부 가능, 납세담보제공 및 가산금부담

상속세 Q&A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②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20일 후 온라인,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을 통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상속일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시가 평가 정보
    구분 시가
    현금·예금·적금 원금 +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에서 원천세를 차감한 평가액
    부동산 등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
    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
    상장채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정보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국세청장 고시액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펀드 거래소 기준가격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기준가격
    비상장주식 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상장채권 MAX(①,②)
    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채권 - 타인으로부터의 매입 : 매입가액 + 미수이자
    - 발행기관으로부터 액면가 매입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액
    담보설정재산 MAX(①,②)
    ① 보충적 평가액
    ②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증여로 재산을 분할이전하여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상속세 계산시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 후, 증여시점에 기납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경과하거나, 손자녀(할증과세)∙사위∙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 기초공제∙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 아래의 ①과 ②를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인적공제 정보
    ① 기초공제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
    ①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② 미성년자공제(배우자제외) : 19세까지의 연수 X 1천만원
    ③ 장애인공제 :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VS
    일괄공제 정보
    ②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시에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불가하며
    ‘기초공제2억+그밖의 인적공제’로 적용

    (예시) 상속인 자녀가 7명인 경우
    ⇒ [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3.5억원= 5.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선택하는 것이 ‘일괄공제’ 보다 유리

    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Min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
      한도 30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거나 없어도 ⇒ 최소 5억원 공제(상속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공제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정보
    순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 이하 그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그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 = 금융 재산 – 금융 채무
    • 금융재산 범위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적금, 주식(상장,비상장), 펀드, 채권, 보험금 등
    • 금융채무 범위 :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 현찰, 퇴직금,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차명 금융재산,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하고, 10년이상 계속 1세대1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6억원 한도)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

    상속공제 종합한도 : 상속공제는 아래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