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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기보고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18-02-28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18년 3월 28일(수요일) 오전 9시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 본점 2층 도전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57기 재무제표 승인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 (별첨 참조)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 (배준근)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 (한종석)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김용재)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이청남)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김원용)
     3)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노태식) (별첨 참조)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별첨 참조)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김용재)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김원용)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의결권 행사 :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기명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Ÿ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Ÿ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②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18년 3월 18일(일) ~ 2018년 3월 27일(화)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③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 방법
Ÿ    - 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여부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Ÿ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④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의 철회 또는 변경 불가(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2018년 2월 28일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