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정보확인서
- 『자본시장통합법』 투자자보호 절차 강화에 의해 고객님께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시기 전 투자성향파악을 위한 ‘투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투자정보확인서에 의해 투자성향에 맞는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해 드리게 되며,고객님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투자확인서’ 작성 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고객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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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희망 및
정보제공 여부선택 -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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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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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가입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투자권유 희망 및 고객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하셔야 투자권유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투자성향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
상품위험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Middle Risk) |
저위험 (Low Risk) |
무위험 (Risk Free) |
|
채권 |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
회사채 (BBB+~BBB-)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A- 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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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 B 이하 | A3 | A2 | A1 | ||
RP | 수익형 | 안정형 | ||||
신탁 |
매칭형(CP/채권의 분류기준에 의함)
ELT(파생결합증권의 분류기준에 의함) |
|||||
주식형 | 주식형(자사주) | 정기예금MMT | 불가 | |||
SmartWrap | 주식형(파생)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증금형MMW | |
파생 결합 증권 |
(ELS, DLS) | 원금비보장형 |
원금
부분보장형 |
원금보장형 | 불가 | |
ELW | ELW | 불가 | ||||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 불가 | ||||
선물옵션 | 선물옵션 | 불가 | ||||
주식 |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
그외 주식 | 불가 | |||
집합투자증권 변액보험 |
파생상품투자펀드
실물자산투자펀드 부동산투자펀드 특별자산투자펀드 |
주식형/ 인덱스 파생 |
혼합형 | 채권형 | MMF |
- 집합투자증권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4단계(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초고위험)으로분류
- 신탁: 매칭형(CP/채권의 분류기준에 의함), ELT(파생결합증권의 분류기준에 의함)
- ELF:파생결합증권의 분류기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