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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보 확인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투자자 보호 절차에 따라 고객님께서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기 전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바탕으로 산출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 드리게 되며,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 투자권유 희망여부 및 투자자 정보 제공여부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권유 희망 및
    정보제공 여부선택
  •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설문
  •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선택
  • 금융투자상품 가입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여부를 선택해야 투자권유 및 법령상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채권 B+ 이하 또는 무등급 BB+ ~ BB- BBB+ ~ BBB- A+ ~ A- AAA ~ AA-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정부보증채
CD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됨
CP/단기사채 B 이하 또는 무등급 A3 A2 A1
RP 수익형 안전형
신탁 [주식형]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주식형]
그외 주식
해외주식
(해당 통화 수탁)
[주식형]
자사주
시중은행 외 예금
(예금자 비보호)
시중은행 외 예금
(예금자 보호)
시중은행 예금
(예금자 보호)
[MMT] 수익형 [MMT] 안정형 시중은행 예치
매칭형(운용되는 자산의 분류기준 등에 의함)
맞춤형 등 신탁(운용자산(복합금융상품 포함)의 비중 기준 등에 의함)
랩어카운트 주식형(파생)
해외주식형
주식형 채권형 증금형 MMW
펀드형(운용되는 자산의 분류 기준 등에 의함)
혼합형(운용되는 자산의 분류 기준 등에 의함)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초과손실형 원금비지급형 원금 부분지급형
(80%이상 90%미만)
원금 부분지급형
(90%이상 95%미만)
원금 부분지급형
(95%이상)
원금지급형
ELW ELW
장내파생상품 선물옵션
주식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비상장주식
파생상품ETF
해외주식
그외 주식
펀드 97.5% VaR 60% 초과 60%이하 4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투자설명서
(운용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판매등급
(당사)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복합
금융
상품
상품별
위험도 점수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복합금융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상품별 편입비중과 위험도 점수의 곱을 합해 구한 복합금융상품의 위험도 점수에 따라 분류
5.5점 이상 4.5점이상~
5.5점 미만
3.5점 이상~
4.5점 미만
2.5점 이상~
3.5점 미만
1.5점 이상~
2.5점 미만
1.5점 미만
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방법
(디폴트옵션)
디폴트옵션
위험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위험도 분류기준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별 위험도를 투자비중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전지정운용방법 위험도를 결정(소수점 둘째자리 버림)
1점 ~ 1.8점 1.9점 ~ 2.6점 2.7점 ~ 3.4점 3.5점 ~ 4.2점 4.3점 ~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