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스스로 퇴직연금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다운로드제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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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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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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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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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교육의 범위는 퇴직연금제도 형태별로 시행령 제 32조 및 제 36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릅니다.
관련규정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