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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2020-07-31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은 올 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올 해 상반기(1월~6월) 중 주식 등을 매매한 고객
1. 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2.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구분 양도일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해당 법인별)
1.1 ~ 3.31 1%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4.1 ~ 1%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신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신이 가능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정) 국내·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첨부파일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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