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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8월은 올 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 등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올 해 상반기(1월~6월) 중 주식 등을 매매한 고객 1. 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내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2.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은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20.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손익 통신이 허용되나, 확정신고기간('21년 5월)에만 통신이 가능함 -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정) 국내·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첨부파일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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