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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방조 혐의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조선비즈 2026/01/16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돌려막기’를 실제로 실행해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직원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등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 A씨와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대표는 2018년 옵티머스가 펀드 환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사 자금으로 세 차례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원 A씨는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 자금 92억원으로 환매 자금이 부족한 펀드에 ‘돌려막기’를 했다. 그 뒤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 자금을 받아 채워 넣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사는 펀드 재산 간 대여를 할 수 없고, 각각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1심은 김 대표와 하나은행 법인, 직원 A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 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측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김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도로 1조원대의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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