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한화연금저축계좌
- 1%대 저금리 시대의 투자 제안,
절세와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한화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로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한화투자증권에서 연금을 관리하세요.
-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상품을 한화투자증권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하여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종합 절세헤택, 복리 분산투자 효과, 종합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1. 종합 절세혜택
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99만원 또는 79.2만원 환급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 초과시 300만원 한도로 39만 6천원 환급)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별 손익 합산하여 최종적인 손익에 세금을 부과(손실상계)
구분 | 투자손익 | 과세대상 이익 | |
---|---|---|---|
A펀드 | B펀드 | ||
일반펀드 | 200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 200만 원 | -300만 원 | 0 원 |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단계별 인하된 저율의 연금소득 분리과세(연간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 비과세
2. 복리효과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짐에 따라 매해 납부해야 할 세금만큼 재투자돼 연금자산 복리 증대 효과가 발생
3. 효율적 자산관리
펀드 보수가 저렴하고 환매수수료 부담이 없어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펀드 변경이 가능
다양한 시장과 자산에 나눠 투자할 수 있고 손쉽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가능해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
4. 자유로운 입출금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종합소득 합산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
이 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금액은 과세 없이 인출 가능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있습니다.
홈페이지(www.hanwhawm.com) 및 협회(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형 금융상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보기
GUIDE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0.15%(MTS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4-632호(2024.08.29~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