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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부터 연금수령까지, 종합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면연간 52만 8천 원 (66만 원)을절세 받습니다.
과세시점을 연기하는 과세이연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5.5%~3.3%의저율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00만 원 납입 기준, 연간 13.2% 세액공제 (16.5%)
(연간 400만 원 납입기준)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당해년도근로소득)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세금절감 효과 (연간불입액 * 세액공제율%) |
---|---|---|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
16.5% |
최대 66만 원 (400만원 * 16.5%, 지방소득세 포함) |
40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
13.2% |
최대 52만 8천 원 (400만원 * 13.2%, 지방소득세 포함) |
단,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2014년 이전 소득공제) 납입원금과 투자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금융기관 합계액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수령 시 연령에 따라 5.5~3.3%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연금저축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점에 내방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좌를 만드신 후 지점에서 또는 아래 안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매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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