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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펀드

비과세 종합저축이란?

비과세 종합저축은 61세 이상의 은퇴후 장년계층과 장애인, 독립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저축제도로써 2014년까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 운용되고 있던 것을 통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운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구 분 주요내용
목적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저축 제도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단, 직전 3년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1인당 5천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기존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 포함)
가입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대요건 최초불입일 이후 1일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

Q&A